장수서(서장 송호송)는 2015.4.24. 경찰서에서 유관단체인 녹색어머니 회원 24명과 함께 112허위·장난신고와 관공서에서 소란·난동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112허위신고는 경찰관 장비 등이 동원되어 물리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보려고 또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며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 경찰관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112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피해는 허위신고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인력동원과 시간 낭비를 초래해 결국 비용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

송호송 서장은 향후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12허위·장난신고와 관공서에서 소란·난동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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