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학부모 참석 찬성-우려 목소리 제기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도내 학교자치조례 제정 위한 첫 공청회가 지난 7일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안주열 서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염정수·정윤경 학부모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의의와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김재균 정책실장은 “학교자치조례는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염정수 학부모(전주 아중중)도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학부모회도 예산에 대해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은 “자치권 보장 등 취지는 좋으나 꼭 조례 제정을 통해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며, 조례로만 학교의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윤경 학부모(전주 완산중)는 “학교도 학부모들도 민주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교무회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심의·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와의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다.

익산의 한 교사는 “조례안을 세심하게 살펴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교사는 “자치기구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해결 문제도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를 이끈 안주열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잘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조력자에 불과한 만큼 이런 관계 구조가 형성될 때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군산(군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과 19일 전주(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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