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촌지와 불법찬조금 척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상담기간과 스승의 날 등을 맞아 일선학교에서 촌지와 불법찬조금이 성행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촌지와 불법찬조금 사례가 발생 시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에 제보하고 촌지수수는 239-3297, 불법찬조금은 239-3576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교사의 관행적 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촌지는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네는 사람도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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