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법률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는 반 헌법적이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공약했다”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당선된 이후 세수 결손을 이유로 급기야 법률상 시도교육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업무관할 부서가 ‘보건복지부-광역시도’이고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은 ‘교육부-광역시도교육청”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충당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도 시도교육청은 3조여원의 빚이 있는 만큼 빚을 내더라도 중앙 정부가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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