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법률 제12634호(2014.5.21.)에 의해 2년 연장된 2017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21일 익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의 토지분할 제한규정으로 토지가 분할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되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한다.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해 단독소유로 토지를 등기한다.

이번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여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다.

지상에 건물이 있어 토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지적계, 함열출장소 지적계로 신청하면 된다.

종합민원과 박귀자 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토지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이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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