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내놓은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요구를 거부할 예정이어서 서로 간의 마찰로 인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임시총회 갖고 앞서 정부가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박 입장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 방안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인 만큼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정치권도 함께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만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4곳 교육감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별도로 채택하고 누리과정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미발행을 선언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제11조 위반이고, 무책임하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주요안건으로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건의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등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차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남도교육청의 주관으로 7월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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