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 "부당판결" 반발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합헌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4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2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지난 전교조 역사를 되돌린 부당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의 자격요건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다"면서 "사용자나 행정당국이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해고자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나 행정당국이 노조의 자주성, 주체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청원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전교조가 낸 헌법소원 병합 사건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 결정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각하를 선고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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