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업체의 불법 어학캠프 피해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밝혀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어학캠프에 참가할 경우,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방학 등을 활용한 어학캠프 등록업체 여부는 도내 각급학교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영어교육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법 어학캠프에 참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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