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가는 위기를 또 다시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앞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제한다고 해서 단결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교원노조 활동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탄압에 국가기관이 총동원 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한 뒤 “추후 고등법원에서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도내 4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전북도교육청에서 대정부 투쟁 규탄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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