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교융자부담금 받은적 없어 무작정 초강수 심사 보류 비난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불편한 심기를 엿보이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의회는 '2015년 전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는 최악의 사태를 빚고 말았다.

최근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세입 확보가 불투명한 목적예비비 200억원을 삭감하지 않은 점, 전북도에서 전입하겠다고 통보한 184억원을 세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을 힐난하고 나섰다.

또한 378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과 184억원의 법정전입금 등을 합치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추경 예산에서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초강수 압박카드로 심사를 보류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교육청의 주장은 전북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 184억원의 법정전입금의 경우도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다.

게다가 목적예비비 200억원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378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북도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지방교육세 전입금(184억원)은 추경안 인쇄가 끝난 후 구두상으로 연락이 와 지난 10일 뒤늦게 공문을 받은 만큼 추경안에 포함할 시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202억원)은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준다고 약속한 만큼 당연히 받을 돈이어서 세입 목록에 넣은 것은 타당하다"면서 “누리예산 추가 편성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이 목적예비비를 추경안에서 스스로 제외한다면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