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피해를 예방키 위해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전북 남원시 모 초등학교의 4학년 A교사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B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후 사진을 찍어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게시판에 게시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A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만든 학급 규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이 교사의 체벌 방식이 상식을 벗어나 인격적인 모독이 커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내 한 고교의 C교사는 지난해 4월 21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D군의 빰을 1대, 같은 해 9월에는 수업 중 졸았다며 E군의 목덜미를 4대 때렸다.

D군은 이런 사유 등을 이유로 결국 자퇴했다.

C교사는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학생의 머리를 지시봉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손바닥과 지시봉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을 걸쳐 지난달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교사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학생들의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신분상 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강은옥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같은 사례처럼 도내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개인정보 누설, 사생활 침해, 체벌, 폭력, 학습권 침해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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