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마조마했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정안 최종 통과는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등 여야 대립이 극심해 자칫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불통이 튀진 않을까 조마조마 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번 통과가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날 통과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통한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 통과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은 공포·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새만금 사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되면 새만금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구신설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를 시가 이하로 취득할 수 있고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이 들어가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완화도 포함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심의 절차 완화 등 사업추진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마련돼 민간의 투자의욕이 제고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는 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주효했다.

송하진 지사와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이춘석 법사위원, 김윤덕 국토위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직 의원 등이 공조하며 여당 의원과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운천 전 농림장관도 여당 의원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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