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교부금을 학생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쓴 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법이다”며 “이 법의 입법취지는 제1조 목적에 나와있듯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균형은 달리 표현하면 기회균등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교육부는 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현재 ‘학교 수 55%, 학급수 14%, 학생 수 31%’인 산정 기준을 내년부터 학생 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로 낮추게 되면 지방교육은 재정 파탄은 물론 굉장히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의 또 다른 노림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의 도 단위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했고 지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요청했다”면서 “교육가족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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