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희숙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새萬金)’의 명칭은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한데 묶어 ‘금만평야’로 부르던 데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옥토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와 같은 땅을 새롭게 일궈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장장 33.9km의 방조제 안에 마련된 새만금은 이름처럼 전주시의 2배, 서울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21세기 대역사(大役事)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위용에 비해 지난 25년간 새만금 사업이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개발 윤곽을 잡는 데만 1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농지 100% 농수산중심개발에서 농업용지 72%인 복합개발구상으로, 다시 농업용지 30%인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래 2012년 소관부처를 달리하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새만금청을 신설하여 새만금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실행력을 담보했다.

그러나 관련 부서간 정책적 이견을 조정․통합을 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갈 컨트롤타워로서는 한계가 있어왔다.

다행히 지난 24일 국회에서 11번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 설치와 새만금 내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등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리실 내 지원단 설치는 쾌거라 부를 만한 성과다.

이번 지원단 설치로 그간 전북사업으로 인식됐던 새만금이 확실한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분산돼있던 관련 업무의 통합‧조정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투자기업의 부담 경감, 차별화된 혜택 제공이 이뤄지게 돼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고, 건설경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원화됐던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 허가권자를 새만금청장으로 통일하고, 새만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제를 도입해 사업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된 것도 새만금 추진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특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사업은 제도적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해 전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일만 남았다.

그간 전북도민은 새만금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와 변화에도 꿋꿋하게 버텨왔다.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번영과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초국적 경제협력특구’, 환황해권 경제를 선도하는‘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라는 비옥한 옥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꿈을 위해서였다.

앞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힘입어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위용을 갖추고 하루속히 전북인의 꿈과 염원에 답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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