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과 청소년단체 지도 경력에 부여했던 승진 가산점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을 일부 개정해 4일 발표했다.

그 동안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승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가산점 취득이 용이한 타 시‧도 전입교사에 비해 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은 형식적 운영과 무리한 단체 조직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 승진 가산점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년 3월1일부터 3년에 걸쳐 도서‧벽지 학교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중등교사를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교원들까지만 가산점을 부여(초등 2.70점, 중등 2.00점 내)키로 했다.

다만 중등 교원에 한해 타 시‧도에서 취득한 도서‧벽지 가산점은 내년 2월29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과 폐단으로 충남, 전남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가산점 부여 폐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교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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