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 예고 선발 시기-방법 조례 마련

앞으로 유치원 신입생 선발 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9일 유치원 원아 선발에 있어 과열경쟁 및 불공정 논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틀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를 모집하지만 각 시·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발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원아를 선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장이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을 알아서 정하도록 해 모집 시기나 인원 등이 제각기 달라 원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북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동 여파로 유아들의 유치원 입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유치원 입학이 ‘하늘에 별 따기’로 전락한 상황도 발생됐었다.

전주의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예산 여파로 갈수록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유치원에서 원아 모집 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안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유아들의 유치원 입학 과열 경쟁이 파생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중복지원 시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방침을 철회하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이 유치원의 원아 선발을 둘러 싸고 불투명, 불공정 시비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져온 만큼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인 만큼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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