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당초협약과 틀려 농협-마트등 특수부위 구입 편법-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장수한우플라자에 납품하고 있는 장수한우사육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률이 당초협약과 다르게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총사업비 45억8천800만원(장수군 토지매입비 31억3천800백만원 농업회사법인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 주식회사 건축공사비 14억5천만원)을 투입해 장수한우플라자를 민자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립해 농업회사법인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주)과 2009년 8월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설정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장수군에 귀속된다고 체결돼있다.

이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두당 장수한우 출하 인도가격은 서울공판장판매 직 전주 거래가격 중 최고액을 적용 1+이상은 4%, 1+이하는 2%로의 보조금을 출하 농가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한우농가와 운영업체간 협의를 거쳤다며 2015년 5월11일 실시협약서를 변경해서 1++이상은 3%, 1+는 1%로 보조금을 낮춰 한우사육농가에 지급하고 있어 장수한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원(가선거구 번암면)이 지난 23일 제 257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 군정질의에서 “장수군수와 농업법인 덕유산장수한우사업단(주)과의 보조금 지급률을 협약하여 시행 중 당초협약과 다르게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고 “그렇다면 장수군수는 협약변경을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밝혀라”고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장수한우플라자는 장수한우농가에서 구입해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장계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서 특수부위만을 구입해 판매했다”고 밝히고“특수부위만 구입해 영업을 하면 이로 인한 장수한우 판매 두수가 급감하는 일련의 사태는 실시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하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대도 장수군의 담당부서는 사업시행자가 판매처 확대에 따른 홍보비용 부담과 당초 인센티브 조건으로 납품 희망 유통업체 부제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지급률을 하향조정을 하지 않으면 운영업체가 사업포기를 하면 장수한우농가가 한우판매에 큰 어려움에 처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지급률 변경 타당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특수부위판매는 장수한우일 경우 사업자의 영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또 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특수부위가 장수한우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수한우플라자의 연도별 장수한우 출하량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12두에서 212두로 판매량이 증가하다 2014년 67두, 올해 6월 55두로 급감하고 또 보조금이 한우농가에 골고루 해택이 주워져야 마땅하지만 일부농가만 해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선 장수한우플라자가 한우농가의 기대치에 부흥하지 않고 있는데도 장수군이 장수한우플라자를 너무 감싸고 있다는 의구심 썪인 말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장수군은 실시협약서는 장수군과 운영업체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업무영역을 침범해 운영업체와 협약을 체결 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모를 밝히고 보조금을 낮춰 지급한 장수한우사육농가를 파악해 피해보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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