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억5천만원 지급 담보설정시 지원불가에도 올해 6월 3억8천만원 신청 무기명투표 승인 혈세낭비

무주군 안성면 공영주차장 보조금사업이 특혜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성공영주차장은 지난해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올해 6월 또다시 현대화사업으로 3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올린 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무주군의회는 철저한 조사없이 무기명투표로 승인을 해줌으로써 2년에 걸쳐 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안성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담보로 2015년 3월에 최고 설정금액인 7억8천여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32조 관련 보조사업은 토지와 건물이 담보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보조금을 무주군의회는 확인하지 않고 지난 7월 1회 추경에서 승인을 해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게다가 현 사업자는 공공연하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본인이 부탁을 해서 가져온 것처럼 여론을 흘려 행정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더욱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모 의원은 “안성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주기보다는 재산가액이 4억5천만원이면 개인에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공수행목적을 위해서는 군에서 자산취득으로 운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대출로 담보저당설정이 되어있어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소유자가 바뀐다면 보조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하여도 대책이 없어 예산낭비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에 문제는 행정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을 볼모로 삼아 대의명분을 주장하면서 문닫는다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사업자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데 역할이 있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흘리고 다니는데, 그러한 이유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주군 관계자는 “올해 신청한 보조금은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면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로 조금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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