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는 순간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 더욱 세심한 안전운전이 필요하지만 앞차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적재물을 피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오는 적재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그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어 차선변경을 하던 운전자가 옆 차선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화물차 적재불량 충돌사고라고 하는데 도로상에 떨어진 잡물로 인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낙하물 사고는 매년 평균적으로 50여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리서치기관이 운전자 약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5%가 적재불량차량에 큰 위협을 느껴 본 적이 있다 라고 답했고 실제로 적재불량 화물트럭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무려 16.4%를 기록했다.

적재물량이 넘쳐서, 화물이 짐칸을 심하게 빠져 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운전자에 따르면 경제적 불황과 치솟는 기름 값에 운송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심정으로 한 행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자각해야 한다.

빠져 나온 적재물 중에는 흉기로 둔갑이 가능한 물건들이 많은데 철근이나 무거운 합판같은 경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화물트럭에서 빠져 나와 뒷차로 날아온다면 뒷차의 운전자는 피할 겨를도 없이 날아 온 적재물이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큰 부상을 당하거나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재불량차량이 도로에서 적발될 시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4만원 4톤이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은 범칙금으로만 안 걸리면 그만이고 한번쯤 걸려도 괜찮다 라는 심정으로 상습적 적재불량을 하는 화물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벌금의 유무를 떠나 도로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다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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