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민 의견 엇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29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지 1년4개월 만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시장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과 시민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크게 술렁였다.

'안타깝다'와 '후련하다'는 반응이 엇갈렸지만, 지역에서는 대체로 취임 후부터 시장이 재판을 받아 공직사회와 지역이 어수선했던 만큼 '늦었지만 결론이 나 다행이다'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취임 직후부터 독자적이고 돌출적인 행정으로 공직사회의 동요가 컸고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언론과도 소통이 부족해 많은 논란과 파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려 했지만, 우군 없이 홀로 진행하려다 번번이 가로막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다"며 아쉬워했다.

시민 김준모(48)씨는 "취임 후 계속된 재판과 튀는 언행으로 시정에 온 노력을 쏟지 못한 것 같다"며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저런 말과 논란이 많았던 만큼 결론이 지어져 후련하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시장의 부재로 내년 4월까지 5개월 넘게 부시장 대행체제가 이어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역사문화도시 건설, KTX 익산역세권 개발,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 등 현안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시민 편에 서서 소통하는 시장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끌겠다"고 천명했지만, 취임 직후부터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행정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파격적이고 일관성 없는 공무원 인사,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 선결처분',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은 큰 논란과 파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돈키호테'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불굴의 뚝심으로 익산시장에 오른 '오뚝이 정치인 박경철'은 선거법 위반에 발목이 잡혀 결국 야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