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29일부터 한 달간 도내 각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에코시티 4개 단지·만성지구 1개 단지)와 군산(1개 단지) 등 총 6개 단지 5216가구 분양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모델하우스 주변과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천막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을 설치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중개보수 과다청구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지속적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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