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용할 때 사업별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도 개인 2천만 원, 그 외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납부제도가 개정된다.

개정된 농지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납기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기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2017년부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일’로 했던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허가 신청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轉用)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비례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 만큼 개정된 납부제도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와 공사는 납부기한을 허가 전까지로 함에 따라, 매년 3,0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체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3,127억에 이른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2014년 말까지 약 11조 4,350억이 조달되어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조달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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