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월 도입한 사전 컨설팅제에 대한 기초단체들의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제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이 전북도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도는 관련법령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면제해준다.

사전 컨설팅제는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이 불명확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허가를 미루거나 불허 하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복지부동을 해소해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사무는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무관련이다.

운영방법은 시・군의 일선부서에서 자체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을 모색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해 도 감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도에서도 해결이 곤란한 경우엔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접수된 컨설팅 신청 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등)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감사의 패러다임이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전환하는 만큼 사전 컨설팅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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