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설 정읍시 일대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9일 정읍시는 소성면 주천리와 용계동, 공평동 일원 397필지128만4천523㎡에 대해 최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예정 지역의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성행을 우려, 전북도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동안에 허가구역 대상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 초과면적,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지역은 250㎡초과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대상지역 지정요청 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편입 면적만 최소한으로 지정 요청했다”며 “대상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은 토지 이용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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