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타결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수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는 않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젖듯 농업이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산경제 전문가는 "한중 FTA 타결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받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수산업계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양허제외를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을 통해 잡은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우자조금 이동명 주임은 "FTA 타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내 한우산업은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면서 "국내 총 소사육두수가 300만두인데 동북3성 지방에 한우와 비슷한 계열의 황우가 2천만두 된다"고 지적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면 연간 3천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길러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임대비용, 임금 등에서도 한우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육우 선도기업들이 이익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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