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천345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피해 사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으며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차지, 금전적 피해에 관한 피해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힘든 이유로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라고 답해, 이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또한 ‘오래 일하지 않으니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24.8%)’,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21%)’가 나란히 2, 3위에 올라 ‘알바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만큼 의식 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며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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