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무효 입찰 논란으로 보류한 마지막 최저가낙찰제의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이하 저가) 심사를 재개했다.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1-2공구는 남양건설 품에 돌아갔고, 나머지 4공구는 오는 15일 2단계 저가 심사를 갖는다.

1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D사가 이번 입찰의 1단계 저가 심사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동광건설의 입찰 유ㆍ무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D사는 동광건설이 이번 입찰의 30번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누락해 1단계 저가 심사에서 무효 입찰로 탈락한 것에 대해 해당 공종이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동광건설이 입찰금액 사유서 목록에 사유를 적어 유효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동광건설이 농어촌공사의 주어진 양식대로 입찰금액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전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애초 동광건설을 무효 처리한 1단계 저가 심사 결과에 따라 최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1-2공구에 대한 2단계 저가 심사를 실시했다.

이 공사는 2단계 저가 심사 대상 1순위가 탈락하고 2순위인 남양건설이 통과해 예정가격 대비 70.38%인 425억4156만5719원에 수주했다.

남양건설은 50%의 지분을 갖고 유백종합건설 및 신원건설(각 25%)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오는 15일 나머지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4공구도 롯데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저가 심사를 갖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동광건설 입찰과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새만금지구 조성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유권해석이 빠르게 나와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종합심사 낙찰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4공구가 공사의 마지막 최저가낙찰제”라고 설명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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