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번 위헌결정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대상 조항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한 월급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라도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과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이 임금채권인 점을 감안하면 3년의 시효 안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을미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독자님의 가정에 행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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