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공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전북 익산 웅포골프장 운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승학(68)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공금 29억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대표이사 한모(53)씨와 재무팀장 박모(50)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진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웅포관광개발을 위해 사용한 부분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한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웅포관광개발 소유의 현금 2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 외에 김씨와 한씨가 2009년 11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골프회원권 분양금을 납입할 것처럼 은행을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54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모(71)씨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프회원권 분양의사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에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전 익산상공회의소장인 한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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