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 알권리 침해우려 정의장 본회의때 직권상정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해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현재 선관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그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법적 검토도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 밝혔다.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30일)이나 적어도 모레(31일)에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원천무효가 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게 금지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비후보자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선거구 무효화에 따른 예비후보자 신분 상실 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그 문제는 선관위의 정책적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원외 인사들도 사실상 선관위가 1월 1일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중인 여권 원외인사 선거캠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만일 선관위가 내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할 거였다면 진작 안내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또 현재로서는 내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여드레 동안의 선거구 공백 때문에 선관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 연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이라 밝힌 상태다.

이후 획정위가 관련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로 획정안을 제출하면 내년 1월 8일 본회의 때 해당 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 정 의장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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