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건산법상 기술자 보유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이다.

국토교통부는 5만7000여개 업체 중 2012년∼20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은 앞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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