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2016년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2016년 변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 최저임금의 변화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기준(주휴수당 포함)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5,427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2. 건강보험요율의 인상건강보험요율이 기존보다 0.9%가 인상되어 6.12%가 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은 각각 3.06%입니다.

3.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확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2016년 1월부터는 3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가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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