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재난안전업무를 선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20개의 긴급신고전화가 범죄 (112), 재난 (119), 민원상담(110) 통합되어 긴급신고의 편리성이 증진된다.

또한 ▲ 다중밀집시설 피해대비 손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터미널, 문화예술촌, 전통시장 등 이용객 피해보상 대비 ▲ 폭설 대비 건축물 관계자 의무 부과- 지붕 붕괴사고 등에 대비, 사전에 눈 치우기 의무화 ▲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지수 감축 목표제 시행 - 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이 마련된다.

건축물 붕괴나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시 구호비, 생계비 등을 오는 5월 3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생계비, 주거비, 자금융자, 복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민방위 안내 및 유도표지판을 훼손할 경우에는 15만원, 제거시 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위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담당마을 직원이 경로당에 전달하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자료를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www.wanju.go.kr/index.wanju)에 게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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