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오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한,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은 14일부터 전면 제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

10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따라서, 14일 시한을 앞두고 총선출마행 열차의 마지막 티켓을 끊기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가 금주 중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후임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와 맞물려 조만간 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 출마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금주 중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대구지역 친박후보 재배치설과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 여부도 금주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아울러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12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고,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직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선거사무 관계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 등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현역 프리미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배포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이는 예비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조치다.

다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구 무효'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예비후보들에게 '편법'으로 잠정허용된 선거운동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자들 간의 운동장은 또다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무효 사태' 이후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계속해서 허용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금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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