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7회에 걸쳐 2016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대상자인 관내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구민인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인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선거운동의 개념 및 사례,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주의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등의 내용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인들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 추후 선거범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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