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축사화재나 자연자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을 선착순 지원한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축사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16종의 가축으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가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KB손해보험(1544-0114), 한화손해보험(1566-8000)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아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요즘 폭설로 인해 가축의 동사 및 축사가 무너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가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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