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구 내달 1일부터 시행 농협자체 수매대금 군비지원

▲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혜'를 제정한 완주군이 2월 1일부터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완주군이 2월 1일부터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월급 받는 농민육성을 위한 월급제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후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 ~ 100만원까지 수매대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 되어 완주군 농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은 월급 받는 농민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로컬푸드, 두레농장, 농업인 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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