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한 예비후보자가 상대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게 나왔는데도 결과를 반대로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사주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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