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영화동 일원 건축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 수립···개보수비용 지원 경관디자인 적용 훼손규제

군산 원도심이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건축자산을 토대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근대역사경관지구의 무분별 개발행위에 대해 규제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월명·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경관유지 및 관계법령 특례를 적용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 근대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근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관광활성화에 따른 외부 투기 자본의 유입과 급격한 지가 상승, 상업적인 개발행위 등으로 근대역사경관이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군산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건축자산의 훼손과 멸실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군산만의 특색 있는 근대역사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도시 재생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지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근대 개항기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을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등록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 6월부터 시행, 한옥을 비롯한 근대건축물을 보전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건축자산의 점적 관리제도인 ‘우수건축자산 등록제’와 함께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면적 관리수단인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돼 개별 건축자산이 아닌 일정구역 내 군집되어 있는 건축자산의 보전과 경관 관리가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은 수리·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세 감면 및 건축법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지원받은 경우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철거 등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우수건축자산은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내화구조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방화지구에 따른 건축행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 관리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완화사항 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 등의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를 비롯해 형태, 전체 경관에 어울리는 색채 등 경관디자인 운영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 경관훼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은 다음달에 용역을 통해 진행하며 일년간 소요돼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개발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경우 특례사항을 적용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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