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판매 냉동 운반차량으로 둔갑해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조직 일당이 군산해경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다.

2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소형 선외기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수협으로부터 공급 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수집상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류모(46)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김제 소재 가건물에 정제시설과 지하 대형 유류저장 탱크를 갖춰놓고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타낸 면세유를 사들여 탈색시킨 후 전주와 김제 등에 판매해 왔다.

이들이 지난 7개월 간 수집 판매한 면세유는 13만6,000ℓ 가량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판매금액만 2억여원에 이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검거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판매주유소 및 정제창고, 피의자 자택, 해당 수협도 압수수색을 벌여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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