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사기 혐의 피고인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고, 보석 보증금도 몰수됐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억7천400만원을 횡령한 A(37)씨는 지난해 7월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9월 25일 보증금 5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난달 18일이 선고 기일로 잡혔다.

선고 재판이 열리는 날 A씨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뒤로 종적을 감췄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지명수배한 뒤 보석보증금 5천만원도 몰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재판 출석과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한 피고인의 보석보증금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켰다"며 "앞으로도 보석 결정 뒤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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