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改修路)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다.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힌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복권•복권기금법 개정안 공포안과 퇴직 공직자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거짓 체류허가 신청서를 낸 외국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대폭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포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0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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