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무이자로 2,000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이다.

해당 지원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년이며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3월 현재까지 총 20가구에 7,7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3가구에 27억4,9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전주시 송방원 주택과장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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