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경위 이영섭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해졌다.

평상시 위험한 운전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난폭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더해 입건시 면허정지 40일, 구속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시비 등으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 이었으나 도로 위 불특정 다수 운전자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즉 난폭운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졌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공동위험(폭주)행위의 9개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전북지역에서 3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현재 난폭운전으로 12건, 보복운전으로 19건이 적발 되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약속시간에 늦어서, 바빠서, 혹은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진행하며 양보해주지 않아서 난폭운전을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난폭운전 피해를 당했을때는 112전화, 경찰서 직접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난폭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함께 서로 양보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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