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면 금연구역 지정

전주한옥마을 전 구간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0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간접흡연 등 피해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일자로 전주한옥마을 내 골목길을 포함한 전 구간(사유지 제외)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보건소는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한옥마을 주민과 사업주, 종사자 등 812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대상자의 82%인 664명이 골목길을 포함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한옥마을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면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한 거리 조성을 통해 한옥마을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이 규제 범위를 넘어 생활 속 에티켓이 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전주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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