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지역에서도 조사업무를 확대 시행한다.

국가권익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 이하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21일부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소재지의 국가기관, 공직유관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시작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기존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내의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인권사무소 조사권 확대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공직 유관단체,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1일부터 진정소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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