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사실을 신고한 2명에게 각각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2월 28일 한 자원봉사자가 음식점에서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고 돈 봉투 70만원을 뿌린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자원봉사자는 검찰에 구속됐다.

신고자 B씨는 지난달 16일 보궐선거 후보와 지인이 선거구민 22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한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음식 등을 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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