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마무리 사업 착수 이달말까지 기반시설 갖춰 현재 74% 토지보상 협의율 주민피해 최소화 검토 앞장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이전사업에 필요한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방부가 지난 18일자로 항공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통보함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항공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사무실, 가도설치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내달 중에 첫 삽을 떠 조성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에 들어설 항공대대의 사업면적은 진입도로를 포함해 297,190㎡다. 병영시설과 790m의 활주로, 헬기 운항시설·정비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전주 도도동 일대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협의율은 22일 현재 7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라북도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내달 중순께에는 92%의 토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 경계에 걸린 잔여토지 22,773,0㎡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중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2차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항공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주장하는 재검토 요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민대표의 경우 현금 2억원 보상과 이주자 택지 무상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이주자 택지 무상제공에다 추가해 현금 2억원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억원 이내에서 전제 정도는 염두해 두고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투위가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을 중단할 것과 이전지로 제안한 새만금 화포지역과 김제시 광활 지역은 김제시 등 자치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전지역 주변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해당 주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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