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임시공휴일 긍정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공직자 골프 문제에 대해선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가령)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있다.


--대한상의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건의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마 내일모레 국무회의 때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과거 발언이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되면서 공직자들이 '시간이 한가해 골프를 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해외로 나가 골프를 치고, 이로 인해 내수 촉진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

▲국내에서 얼마든지 골프를 칠 수 있는데 눈총(을 받을까봐) 또는 마음이 불편해 해외로 전부 나간다면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런 함의(골프 금지령)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직자들이)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공직자들은 너무 바쁘고 '골프를 치러 나가게 되면 그날 하루가 다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질테니 바쁘겠다'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직사회에서도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휴식도 하면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골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좋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나. (공직자 골프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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