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16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 중 최근 90일 이상 도매업자로부터 담배 매입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휴업 또는 폐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정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을 시에는 청문,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장기적으로 담배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를 정리해 담배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리제한으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의해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니 휴폐업신고 대상자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청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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